대구미술관 부속동의 예식영업에 대해 불법논란이 일면서 많은 시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와 미술관 건립사업 주체인 대구뮤지엄서비스 간 맺은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
대구미술관 부속동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민간투자사업(BTL) 주체인 대구뮤지엄서비스가 2005년 대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처음 등장한다. 대구뮤지엄서비스는 사업계획서에 부속동을 세미나와 콘퍼런스, 기타 예식 등 각종 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식 컨벤션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뮤지엄서비스로부터 부속동 임대 계약을 맺은 아트뮤지엄컨벤션은 2007년 12월 대구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부속동을 기업세미나, 각종 지자체 행사, 사회단체 모임, 웨딩, 가족모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영재 아트뮤지엄컨벤션 관리이사는 "대구시는 사업제안서에 '예식업'을 하겠다는데 대해 수긍했다"며 "시가 이제 와서 딴소리하지만, 예식업을 할 수 없다면 왜 60억원을 투자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6월부터 예식업을 운영했지만 시가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자기 '불법'이라며 발을 뺐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해석은 다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예식'을 돌잔치나 회갑 등 가족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했지 결혼식은 별개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시는 대구뮤지엄서비스와 2006년에 맺은 '협약서'에는 예식업을 한다는 조항없이 컨벤션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대구시는 "협약서에 '예식업'에 대해 한 마디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아트뮤지엄컨벤션은 "사업제안서에 명기된 컨벤션사업은 통상적으로 예식업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식업에 대해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속동은 소송 중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부속동에서 예식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아트뮤지엄컨벤션은 지난해 3월 대구지법에 '정상적인 계약 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뮤지엄컨벤션 측은 대구시가 협약서와 사업제안서를 통해 '예식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불법으로 단정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준공 전에 주차장과 주진입로를 완공하기로 약속했지만 2011년 3월에야 완공돼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
아트뮤지엄컨벤션 이영재 이사는 "현재 재판부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영업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대구시가 애초 맺은 협약서대로 충실하게 계약만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대구미술관 예식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에 허용된 편익시설에 '예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공원시설에는 예식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수성구청이 단속 권한이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재 이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예식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또 BTL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법에는 예식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