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상해와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모(20) 씨는 2010년 12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현지방문 지도와 경제적 지원 등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보호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따라 경주지원은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이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으며, 이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경주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경주보호관찰소 박준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 의지 없이 고의로 재범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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