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불법 매매한 복지법인 대거 적발
광주경찰정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곳,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곳 등 총 19곳을 불법 매매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 1명당 1000만원 안팎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불법 거래하거나 국가가 지급하는 운영비를 가로채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19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일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가 어린이집을 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에서 교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 소유의 땅과 건물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사고파는 게 금지됐음에도 매매와 임대를 했고, 부식비, 인건비, 장애인 수당까지 가져갔다. 불법 거래에는 어린이집 법인 대표이사의 임기(3년)가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악용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착취 실태도 속속 드러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을 이용해 6억7000만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관공서에 납품하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 사무국장 A(34·여)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77)씨 등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됐다.
광산구의 다른 복지시설 원장 이모(43)씨는 지적장애 2급 남성(51)을 취직시켜주고 나서 7년간 임금 5천600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카드 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시설 관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정부 보조금이 적거나 보조를 받지 못해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등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곳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감독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 거래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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