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1~3급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출생신고한 1~3급 장애인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주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다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도는 100여 명의 여성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벌인다.
도내 12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경락마사지, 건강체조, 미술'음악교육이다.
또 도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을 펼친다. 30여 명의 가사 도우미가 자녀 교육상담과 가정지도까지 해 준다.
경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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