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어유치원·놀이학교만 왜 보육료 제외?

영·유아 지원대상서 빠지자 학부모·원장 반발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자 지원대상에서 빠진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원생들이 보육료 지원이 되는 곳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관계자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10년 넘게 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45'여)은 요즘 고민이 많다. 올해 초 정부가 만 0~2세와 만 5세 아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자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옮겼다. 올 초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발표 이후 매년 10명 정도 있었던 7세 반은 아이들이 없어 현재 폐쇄됐다.

그는 "놀이학교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어린이집과 경쟁했다"며 "하지만 요즘 보육료 지원 탓인지 갑자기 놀이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늘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0~2세와 만 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허가가 난 시설에 다녀야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는 만 5세 아동은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20만원, 국공립일 경우 5만9천원을 정부가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놀이학교는 지난해보다 올해 인원이 10명 이상 줄었고 인근의 또 다른 놀이학교도 지난해 80명이었던 아동들이 올해는 35명으로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달 원아 등록을 받고 있지만 정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에 발걸음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

대구 수성구 한 놀이학교 원장은 "인근 유치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우리는 갈수록 등록 아동이 줄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시설에 다녀야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불만이다. 만 5세인 둘째 아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주부 김모(37'달서구 월성동) 씨는 "인근 유치원에 대기자로 등록해뒀는데 결원이 발생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 언제 자리가 날지 알 수 없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어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인데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불평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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