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경북도는 '떴다방'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도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허위․과대광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일명 '떴다방' 은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손님을 유인하여 판매한다.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 위생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 이순옥 식품의약과장은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재 도내에는 시니어감시원 4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0명이 취약장소를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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