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자동차 보험상품보다 15∼17% 저렴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이르면 5월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도 다음달 신규 계약부터 평균 2.5%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으로 영업 손익이 호전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차(개인용 자동차의 34.4%)에 대한 보험료 인하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소형차 보험료는 마일리지보험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7~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연령은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넓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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