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통시장 ARS현금영수증 '반쪽 출발'

상인들 "시간 걸리고 복잡, 바쁜데 언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 과정이 복잡하고 세원 노출을 꺼리는 영세상인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도입된 ARS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 후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된 뒤 재차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려지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데는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달 늘렸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상인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을 살펴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입력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걸리는 시간도 길었다. 왁자지껄한 시장 바닥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액 2천400만원 미만의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영수증 발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연간 2천4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을 준수할 가능성도 높다. 칠성시장의 한 상인은 "일단 상인들 상당수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하다"며 "바쁜 와중에 의무 사항도 아닌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