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이 갑자기 내려앉을 수 있나요?"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 사업 구역과 인접한 주택이 정비 사업 공사 여파로 내려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정비사업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박모(67'여) 씨의 2층 주택. 폭 3m 길 건너편에선 높은 차단벽을 사이에 두고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 사업과 서평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 옥상에 오르자 난간과 벽을 따라 여기저기 금 간 흔적이 보였다. 2층 방안에는 검은 곰팡이가 벽을 타고 덕지덕지 붙어있고 일부 벽에선 물이 새고 있었다.
1층 내부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방바닥은 2㎝ 아래로 꺼져있었고, 방안 벽 전체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집주인 박 씨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중 시공사인 한 건설사가 지하수 차수 공사를 하면서 차수공 일부가 터졌고,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대량으로 빠져나가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층에 살던 세입자는 불안감으로 집을 나갔다"며 "시공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자신들이 원인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철로변 공사가 침하 원인이라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건설사는 2010년 12월 공사 구역과 인접한 건물 12개 동에 대해 사전 현황조사를 벌였고, 건물 외부에 침하와 균열 정도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았지만 확인 결과 전혀 이상 징후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바닥 침하가 심각한 방의 경우 잠겨있어 사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이 일대가 30년 전 쓰레기매립장이었고, 계측기에 이상이 없는 점에 비춰 철로변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철로변 공사가 직접적인 침하 원인으로 밝혀지면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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