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당한 수사 지휘와 모욕을 줬다며 검사를 고발한 밀양경찰서 간부직원의 고소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6일 수뇌부 회의를 통해 검사 고소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고소인인 검사가 근무(대구지검 서부지청)하는 지역인 대구 성서경찰서로 파견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달 7일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J(30) 경위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P(38) 검사가 수사 확대 금지 등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하고 폭언 등으로 모욕을 줬다며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조현오 청장 직속인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 등에 나서자 검찰이 해당 사건 발생지인 밀양이나, P검사가 지난달부터 옮겨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할 경찰관서로 수사 관할권을 옮기라는 이송 지휘를 냈다.
경찰청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성서서로 파견해 피고소인인 현직 검사를 직접 소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추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송 지휘를 두고 나흘 동안 고심한 결과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피고소인 P검사의 근무지인 대구로 사건을 넘긴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대구 이송이) 검찰의 이송 지휘를 받아들이되 직접 수사는 놓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본청 특별수사팀 소속 경찰 4명이 파견되며 성서서에서 2명의 경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이 이번 검찰 이송 지휘를 받아들인 데 대해 "수사의 주체를 정하는 건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 밖인데 부당하다", "피고소인인 P검사의 현직 근무지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공정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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