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광"
16일 오후 2시 울진군 울진읍내에서 화물차에 실린 소나무가 도로시설물을 때리며 지나갔다. 울진경찰서와는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지만 소나무를 실은 차량은 아랑곳없이 주변 교통시설물을 위협하며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도로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거나 보행자가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차량은 직선 도로가 나오기 전까지 아찔한 운전을 이어갔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손길은 없었다.
울진읍내 한 야산의 주택 택지개발 현장에서 벌채된 소나무 운반이 도로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은 '적재물이 화물칸의 전체 길이보다 10% 이상 외부로 벗어날 때, 관할경찰에 신고해 교통안전 확인과 허가(적재초과)를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카메라에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나 몰라라'하고 있다.
울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울진읍내 주택택지 개발 현장에서 벌채된 소나무가 적재물 규정을 위반한 채 읍내 도로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이곳에서는 보름 넘게 소나무 적재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울진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단속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울진읍내에서 택지개발, 공장건립 부지 등에서 1천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과적단속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나무를 실어나르는 업자들이 과적으로 걸리더라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과적에 따른 허가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 이들의 허가나 주민 신고가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실제 과적단속은 경찰보다 단속카메라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소나무 벌채 현장 주변 주민 A(50)씨는 "소나무를 적재함에서 외부로 절반 이상 노출시킨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도로시설물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과적에 따른 주민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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