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역대 최악'의 과정을 거친 졸작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당도 17일 대구시의원 후보 공천에서 명백한 결격 사유의 소유자에게 공천장을 줘 '고무줄 잣대' 공천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17일 대구 달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성서농협 수석이사인 허만진(59) 후보를 공천했다. 문제는 허 후보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선탈락, 불복, 탈당, 인접 선거구 무소속 출마 등의 이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이다.
특히 허 후보의 '경선 탈락 후 탈당, 인접 선거구 무소속 출마'는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제정된 이후 이런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적받을 만한 경우였다.
허 후보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구 달서 2선거구 시의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도이환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졌다. 선거법상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불가 규정이 있었지만 허 후보는 한나라당을 탈당, 달서2가 아닌 달서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물론 허 후보의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허 후보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상으로도 공직 후보로 공천할 수 없는 경선불복, 해당 목적의 탈당 등 공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 내지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허 후보가 제출한 공천서류에는 경선 탈락, 탈당, 무소속 출마 전력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면접심사과정에서 탈당 경력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시의원 공천에서도 새누리당의 잣대는 마구잡이로 적용됐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