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방해와 관련한 역대 최고 액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24일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벌이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막았다.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 등을 파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공정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진입 지연 등에는 형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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