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염직회사 대표가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 50억원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9일 부산항에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 속에 미화 93만8천800만달러(약 10억원)를 몰래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대구의 한 염직회사 대표 D(67) 씨와 그의 아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D대표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미화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찾아냈으며, 이 서류에는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414만8천800달러(약 50억원)를 컨테이너 화물 속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D대표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동남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이 돈은 해외법인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소득세 탈세 혐의로 D대표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세관에 따르면 외화를 몸에 소지한 채 입출국하다 적발된 경우는 있었으나 D대표처럼 컨테이너 화물 속에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은 1883년 관세 업무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는 것.
세관 한 관계자는 "D대표가 공항을 통하지 않고 한 번에 고액을 밀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컨테이너 심지박기 수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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