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일 발표한 비례대표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8번에 영입됐다. 그러자 이 전 위원은 19일 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언론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는 언론인이든 공직자든 간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전 위원의 정치참여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최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이상일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논조의 글을 써왔다는 점에서 언론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칼럼을 써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쓴 '김무성의 진가'라는 제목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김 의원의 결단은 총선 구도를 바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칭송했다. 지난달 9일자 '박근혜,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칼럼에서는 박 위원장이 대구 달성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눈물은 슬픔의 말 없는 언어. 당을 위한 희생"으로 치켜세웠다. "쇄신다운 쇄신을 하려면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떼쓰는 통합진보당에 인물 있나'와 '민주당 오만해지는 것 아닌가' '낭인 모여드는 박세일신당' 등의 칼럼을 통해서는 야당을 호되게 비판했다.
이달 7일 박 위원장을 초청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나서 박 위원장 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위원장이 권영세 사무총장 등 몇몇 공신을 통해 공천 의중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다" "육영수와 박정희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고는 박 위원장이 '진심이냐'고 되묻자 "썰렁 유머를 제법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해달라"며 김을 빼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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