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은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강제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당장 7곳에 이르는 경북도 내 경선지역에서 21일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현역 의원인 구미갑 김성조, 상주 성윤환 예비후보와 영주의 김엽, 영천 김경원, 문경예천 김수철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문경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상일 후보도 이날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전날 자정까지 당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14~18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경선 룰을 문제삼으며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산점이 없었더라면 경선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김성조 의원)이라거나 경선과정에서 불탈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투표나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한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평가요소를 모두 배제한 일반 경선이나 여론조사만이 당내 경선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의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최다득표자를 당의 후보로 선출한 경우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패배자는 해당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선 후보가 모두 가산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선의 효력이 인정돼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산점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산점 부여 지침'에 따르면 ▷여성 ▷이공계 정치 신인 ▷사회적 소수자 ▷대국민소통 우수자 ▷국가'사회'당기여자가 최고 20%까지 가산점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대구 달성과 경북 7곳 등 모두 8곳에서 경선이 치러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과 관련한 자세한 법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경선을 강행,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선관위의 뒤늦은 결정에 대해서도 예비후보들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후보 등록일(22, 23일) 전날에야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됐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가산점 경선'이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활발한 정치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던 만큼 원칙만 고집하는 해석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