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초 대구시에 접수한 것으로 4개월여 만에 조례 제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시 교육청과 재원 마련 논의를 이유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심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대구 초중고 학생의 의무급식 비율은 17%였다. 55%인 광주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됐고, 전국 평균 43.1%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이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시에 증액을 요청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는 교육청의 요청액보다 100억 원이 더 많은 596억 원으로 올렸다. 비율로 보면 37%다. 아직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시나 교육청보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전면 의무급식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많다. 대구시와 교육청으로서는 1천억 원이 더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일괄 의무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자란다. 그럼에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조례를 만들면 상당 부분 강제할 수 있어, 의무급식 범위를 빠르게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시민 조례 청원의 내용도 당장 전면 의무급식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구시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급식 단계적 확대라는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시의회의 신중한 심의와 빠른 결정으로 의무급식 조례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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