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본지 22일자 6면 보도)과 관련, 해당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교사가 자신을 꾸짖자 우발적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신을 나무라는 선생님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K(14)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K양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칠판 지우개로 머리를 때리면서 머리카락과 옷에 분필 가루가 하얗게 묻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K양은 22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심리적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양은 피해 교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교사가 칠판 지우개로 머리를 때리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사가 현재까지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K양에게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다음 주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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