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광산개발업체 횡포…주민들 "더 이상 못참아"

봉화 운모광산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본지 2월 23일자 8면 등 보도)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

봉화 상운면 신라리 주민들은 이달 23일 봉화경찰서를 방문해 "광산개발업체의 횡포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38명의 이름으로 접수한 수사의뢰서를 통해 그동안 지역민과 광산개발업자 사이에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소송문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 측이 주민들을 회유, 협박, 이간질, 향응 제공, 기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고 있을 뿐 아니라 광산개발업자가 2차에 걸쳐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언론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개발업자의 말만 듣고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회유'협박, 광업권매매계약,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보도와 관련한 유착 여부, 사망자의 문중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한 이유 등 9가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수사의뢰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광산개발업체가 주민 4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또 다시 주민 7명을 대상으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광산개발업체가 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중일 때는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개발업자 A씨는 "주민 4명을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법정 대리인이 업무상 착오를 일으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기각된 것"이라면서 "광산채광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경운기 등으로 진입로를 막아 광산개발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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