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소방서,'현장 활동 중지명령제'시행
대구중부소방서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화재 및 구조․구급 및 대민지원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순직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은 물론 소방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중부소방서에서는 소방 활동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
현장안전 점검관으로 119안전센터장이나 각 팀장은 매일 업무교대 점검 시 전날 과음이나 질병, 피로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신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등 '현장 활동 중지명령 대상'을 선정해 지휘관에게 해당 직원의 현장 활동 배제를 권고하게 된다.
또 현장 활동 배제자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살핀 뒤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명진 대구중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소방의 신뢰성까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와 같은 소방 활동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모두는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가 챙긴다는 신념 아래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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