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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청년창업전용자금 융자대상업체 31곳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청년창업전용자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지역의 3월 융자 대상업체 31개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살펴보면 창업 1년 미만인 업체가 27곳(82%)를 차지했다. 예비창업자는 1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업체가 14곳(32%)였다. 나머지 17곳은 제조업체였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단 타기관으로부터 보증, 융자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뒤 2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2.7% 고정금리다. 중진공은 사업실패시 채무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 실패자에 대해서는 대출상환금 조정과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병행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진공은 심의에 앞서 자금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9~23일까지 중진공 대경연수원에서 '제3기 청년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문의 053)60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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