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와 '바람' 경관·보고 안한 팀원 전원 징계

경찰관이 자신이 조사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통나 본인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팀원 전원이 징계를 당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A(46) 경사는 지난해 8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B(51'여) 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미한 사고로 경찰서에서 A경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발전했다.

남편과 이혼한 B씨는 여러 차례 A경사에게 연락을 했고 올해 1월까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올해 1월엔 A경사가 업무와 관련된 출장길에 B씨와 함께 부산에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A경사가 B씨와 만남을 거부하면서 틈이 생겼다. 가정이 있는 A경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통보하자 B씨는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경사가 다니는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는 한편 A경사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 진상 조사에서 A경사는 B씨와의 관계 등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이달 16일 A경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같은 팀원 3명을 모두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으며, 이 중 1명은 견책 징계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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