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처방전 없이 팔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약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로 의사 A(56) 씨와 약사 B(46) 씨, 간호사 C(44) 씨, 제약회사 직원 D(45)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역 한 병원 의사 A씨는 비만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내주는 등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환자 11명에게 131회에 걸쳐 마약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해 2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온 C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씨가 없는 틈을 타 총 12회에 걸쳐 비만환자들에게 다이어트약을 판매하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환자 16명에게 총 63회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처방전 없이 택배를 이용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환자 11명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직원 D씨 등 2명은 간호사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환자 2명에게 2010년 8월과 9월 각각 한 번씩 각종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약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택배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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