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섬유 관련 기관들이 때 아닌 세금 폭탄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기술염색연구소, 대구섬유산업협회 등 섬유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여억원의 세금 추징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대구 지역 내 비영리 섬유기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매입 부가세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출연 공공기관에서 정부사업을 하면 비과세 영역이지만 이들 기관들은 몇몇 사업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해 왔다는 것.
섬개연의 경우 12년 전 신제품개발센터를 설립하면서 영리 활동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비과세 지위를 포기했다.
하지만 센터 매입 부가세 10%를 매년 환급받았다.
섬개연 측은 "수년 전 만든 신제품센터에서 매출이 발생해 섬개연의 비과세 지위를 버렸지만 매년 자재로 사는 비용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이의 없이 환급을 해준 데다 수차례 세금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제 와서 거액의 세금을 토해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섬산협 역시 해마다 열리는 대구섬유박람회(PID)를 통해 부스 임대 사업 등 영리 사업을 해 부문에 세금이 부과됐다.
추징 금액은 섬개연 17억원 등 3개 기관을 합쳐 24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섬유기관들은 대규모 송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섬개연은 다음 달 중순 국세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계획이며 서울의 대형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섬개연은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에 9개월간 과세유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심판에서 패소할 때를 대비해 소송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는다.
섬산협은 대구 유명 세무사를 국세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세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경북 전체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매출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 대구경북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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