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2만5천원이 차감된다'는 보이스피싱 괴담(본지 22일자 6면 보도) 유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피해자를 골탕먹일 목적으로 SNS를 이용해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기만 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담을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J(40'경기 부천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할 정도로 위력을 떨친 '보이스피싱 괴담'의 원인은 사소한 말다툼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자영업자 A(30) 씨는 J씨와 이달 6일 오후 잘못 걸린 전화통화를 했다. 일면식도 없었던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고 급기야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
이에 격분한 J씨는 A씨에게 "한번 죽어봐라"며 전화를 끊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 12명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면 2만5천원이 차감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는 서로 진술이 엇갈려 현재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J씨가 보낸 문자는 2주일 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달 21일 오전 A씨의 휴대전화로 전국에서 전화와 욕설이 담긴 문자가 쇄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2시간 동안 3천500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쇄도해 견딜 수가 없어 대구 달서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화가 나서 지인 12명에게만 장난삼아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정말 후회가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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