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매립장 폐기물 불법반입 근절 위해 특별점검 시행
대구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폐기물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 으로 정하고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시, 구․군 및 환경자원사업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등록된 133대 차량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40여 대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타 시․도 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반입 여부, 대규모 공사장 발생 건설폐기물 및 배출시설계폐기물 등 반입가능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 여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구시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은 "매립장에는 일일 450여 톤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70여 톤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수집․운반업체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업체에서는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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