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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레미콘공장 주변 주민 "이 먼지 좀 어떻게… "

대구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안심지역 레미콘 공장들의 위'탈법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동구청은 이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 3개 업체에 불법으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천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했지만 레미콘 공장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 "못 살겠다"

이달 28일 오후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레미콘 공장 인근. 레미콘 차량이 업체 출구에 줄지어 정차해 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길바닥에서는 뿌연 먼지가 발생했다. 공장 내 야적된 모래와 골재에서는 비산먼지가 흩날렸다. 담벽과 철제 펜스가 비산먼지를 가로막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다.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서오순(67'여) 씨는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 1년 내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5) 씨는 "아침마다 가게 앞에 쌓인 석회석 가루를 치워야 하는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인근 안심연료단지 내의 한 레미콘 공장은 주택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순(66) 할머니는 "빨리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만 비산먼지 탓에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며 "소음과 먼지 때문에 이 동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도 적지 않았다. 김모(70) 할아버지는 "길이 험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이동해도 많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탈법에 솜방망이 처벌만

레미콘 공장들은 골재와 모래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법적 기준을 어기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 되는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하며 야적장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취재진이 28일 동구 동호동의 한 레미콘 공장을 둘러본 결과 모래와 골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일부분만 방진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또 모래와 골재가 방진막보다 높게 쌓여 있었고 서쪽에는 방진벽이 아예 없었다. 인근의 한 레미콘 공장에도 방진덮개는 아예 없었고, 방진막도 일부분만 설치되어 있었다. 물을 뿌리지 않은 채 하역작업이 진행됐다.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작동시키지 않은 채 골재 운반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구청이 지난해 2곳의 공장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은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근 연탄공장에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레미콘 공장에는 왜 너그러운지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 레미콘 공장 관계자는 "최근 골재를 구하기 어려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다 보니 법적 기준을 어긴 부분이 있다.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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