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수막 홍보사진 조작 유성걸, 선거법 위반 논란 골머리

홍보사진
홍보사진

유성걸(54) 새누리당 대구 동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였다.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대형 현수막의 사진에 '손을 댄 것'이 문제가 됐다.

유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 2010년 복권위원회가 주최한 '행복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을 현수막에 사용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입었던 옷에 새겨진 행사 주관기관 표시를 바꿨다. (사진)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복권위원회' 대신 현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명칭과 로고를 사용했다.

이에 무소속 오태동(43) 후보 측에서 26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유 후보 측은 오 후보 측의 이의 제기가 있은지 5시간 만에 해당 현수막의 문제 부분을 수정했다.

유 후보는 "선거운동 준비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수를 파악한 후 곧바로 바로잡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오 후보 측에서는 유 후보의 처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오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사의 낙하산 공천을 두고 말이 많은 시점에서 정치신인이 선거시작부터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안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가 공공기관의 사회봉사 활동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려 했다는 점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갑의 한 유권자는 "행사를 주관한 공공기관과 유권자들에게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유 후보 현수막 문구 대체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