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권침해 중대 사안 대구교육청이 직접 고발

기본 메뉴얼 학교에 배포

대구시교육청이 잇따르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와 피해 교원을 대신해서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권 침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자문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보호 기본 매뉴얼'을 제작,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등 교권 침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매뉴얼은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 방법과 사후 처리, 사안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권 침해 유형을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폭행 ▷학교 경영자, 동료 교원, 일반인에 의한 협박과 폭언, 폭행(성폭행 포함)으로 구분했다. 직접적인 상해 행위와 위험 도구를 이용한 협박 또는 성추행,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매뉴얼은 학교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상담이나 병원 후송 등 피해 교원 보호 대책에 들어가고 상부 기관 보고를 의무화했다.

교권 침해 사안을 보고받은 시교육청은 담당 직원을 즉시 현장에 보내 피해 교사 보호 조치 등 사후 처리를 맡는다. 또 지역교육지원청, 법률지원단이 함께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처리 유형과 절차를 사안별로 규정, 학교가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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