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불법 예식 영업(본지 2011년 12월 24일 5면, 2012년 1월 17일 4면 보도)이 9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대구시와 C예식대관업체는 2일 대구지방법원에 '8월 31일까지 예약'접수된 예식만 거행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예식대관업체는 8월 31일까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예약된 예식만 하고 이후에는 예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체 측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미지급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고, 업체 측이 예약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패션센터 웨딩홀' 홈페이지 운영권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넘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월 31일 이후 예약 접수된 예식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계약금 등을 돌려주고 혼주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 업체가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업체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식에 사용되는 각종 집기를 강제 철거하고, 예식업체 및 혼주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 합의 위반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과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처벌도 업체 측이 감수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 측이 혼주들의 민원을 핑계로 영업을 계속해 왔지만 마땅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안이 마련된 만큼 불법 영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건립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옛 한국패션션터)는 섬유패션 관련행사가 없는 공휴일에 한해 예식대관을 승인했다가 대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5년 예식 대관을 중단했다. 그러나 예식대관업체가 혼주들의 민원을 이유로 영업을 계속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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