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들이 술에 취해 2층 주택계단에서 추락한 응급환자를 단순 만취자로 판단, 응급조치를 않고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가족으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K(18) 군은 지난달 25일 친구 3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대구 중구 동인동 자신의 집 2층 계단에서 도로 가로 떨어졌다.
같이 있던 K군의 친구들은 이날 오전 5시 2분쯤 119에 신고했고, 17분 뒤 중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6시쯤 연락을 받고 찾아온 아버지의 요청으로 K군이 인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시각은 이날 오전 6시 52분쯤.
이에 K군 가족들은 구급대원들이 K군을 단순 만취자로 판단, 현장에 도착한 뒤 1시간이 넘도록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와 호흡곤란 등 중태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K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저체온증과 경추, 흉추 등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폐와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며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로부터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보니 구급대원들이 아들의 어깨를 마구 눌렀다. 이 과정에서 아들 몸의 신경이 추가로 손상돼 중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K군은 추락사고 후 40분 이상 방치된 상황이었다. K군의 친구들이 119에 신고를 할 때 만취 여부만 알려줬고,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해명했다.
또 "몸에 외상이 없었고, 손을 휘저으며 의식을 보이는 등 K군을 만취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주취자 응급구호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중부소방서는 "구조가 지체된 것은 K군을 데려다 주기 위해 집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K군을 폭행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술에 취한 K군을 깨우려고 어깨를 손으로 약하게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군의 가족은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을 3일 대구지검에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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