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투표할 시간 안주면 벌금 맞는 것 아세요?'
4'11 총선을 앞두고 포항고용노동지청(이하 포항지청)이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 할당, 투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과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제10조)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포항지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투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한봉 지청장은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인 만큼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사용자도 벌칙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대만(42) 민주통합당 포항남울릉 후보는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와 외주 파트너사에서 근무하는 '4조 2교대' 근로자들의 공민권 보장을 재촉구했다.
허 후보는 "포스코에 대해 총선일 현장 근로자 3천여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27일 공민권 행사 보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는 비공식적으로 출근 전 투표와 점심시간 투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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