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문경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특정지역에서 무더기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6시 45분쯤 문경시 산양면 일대 문경시장 보선 선거벽보 5곳이 누군가에 의해 모두 푸른색 래커로 뿌려져 훼손된 채 발견됐다. 훼손된 벽보는 4명의 후보자 중 특정후보 1,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것이다.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안에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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