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됐지만 일부 언론들이 '철 지난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6일 전인 5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이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 선거를 앞두고 연일 보도하고 있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도 무소속으로 대구 북갑에 출마한 이명규 후보와 양명모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4일 양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모 일간지가 후보단일화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명모'이명규 후보의 단일화에 앞서 진행된 조사인 만큼 그 결과는 이들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지지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였는데도 그대로 보도된 것.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언론사가 단일화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단일화 이후에 발표하는 것은 판세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현저하게 왜곡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C&A 김종원 대표는 "그동안 각 언론사들이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큰데다 선거일이 임박한 가운데 언론들이 철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기가 지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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