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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부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부인의 입을 찢은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J(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9시 40분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P(32)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P 씨의 입을 손가락으로 찢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가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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