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교권 침해 근절은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287건 가운데 40%인 115건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폭력이었다. 이는 2002년 19건보다 6배 늘어난 것이다. 115건 중 지도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과 폭언이 57%인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했다.

많은 교사는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체벌 전면 금지가 여론의 힘을 얻으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2008년 92건, 2009년 108건, 2010년 98건으로 지난해 115건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벌어지는 충돌로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이런 급격한 변화를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일어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교권 침해는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사례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체벌 전면 금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 잘못된 가정교육,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 탓이 더 크다.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대책 마련과 이를 차근차근 시행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체벌 금지와 교권 침해라는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과도기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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