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서만 181명에 1억1천만원 '과태료 폭탄'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도선관위가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했다. 대구경북 시도선관위는 9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일부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혼탁지역에 대해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며, 게시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경북도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 제공으로 고발된 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181명에게 과태료 1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해 달라"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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