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요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마트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진천점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에는 '정부 시책으로 4월 8일 휴무'라는 알림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물건을 사기 위해 들른 손님들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서는 돌아섰다. 이 곳을 찾은 주부 조모(34) 씨는 "평소에 집이 가까워 장을 보러 자주 들르는데 문이 닫혀있어 차를 타고 근처 이마트 월배점에 가려고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이 8일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첫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구청의 조례 개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 날 문을 닫은 SSM은 달서구 18곳과 수성구 9곳으로 총 27곳. 하지만 이날 대형마트는 영업을 했다.
정부가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와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이달 중순쯤 공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업면적 3천㎡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 즉시 적용이 가능하나 3천㎡ 이상인 대형마트의 경우 대통령령 시행령이 공표돼야 규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규제하지만, 대형마트는 문을 열어 첫 의무휴업의 영향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 휴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수성구 현대시장의 한 상인은 "인근 SSM이 문을 닫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까지 문을 닫으면 일부 손님은 시장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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