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공보물이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상황에서 영주선거구 한 후보자의 공보물이 뒤늦게 우체국에 도착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선거구 A후보의 선거공보물이 6일 영주우체국에 도착했다는 신고를 받고 우편물 우송 중지 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도착해야 할 선거 공보물이 이날 3만여 부가 대량으로 도착했다는 영주우체국의 신고를 받았다"며 "이 우편물은 선관위에 납품하지 못한 A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65조)에 의하면 이번 총선 공보물은 지난달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진영으로부터 받아 3일까지 가정으로 배달해야 한다.
뒤늦게 도착한 선거공보물은 기획사가 '실수로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고 한 A후보의 책자형 공보물(본지 4일자 5면 보도)이며, 발신자는 K씨로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관계자이며 발신지는 서울 관악우체국으로 알려졌다.
A후보 측은 "현재 공보물 제작기획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미 A4 용지로 선거공보물을 대체했는데, 납품받지도 못한 인쇄물을 뒤늦게 보낼 이유가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책자형 공보물이 뒤늦게 발송된 경위, 선거 공보물이 제때 납품되지 않은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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