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산업단지 입주 기업 10% 유해물질 배출

경산 1'2'3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10% 정도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도 경상북도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경산산단공)은 입주계약 해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

경북도지사는 경산1산단(옛 진량산단)'경산2산단(옛 자인산단)'경산3산단(진량2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 입주대상과 입주제한 업종을 정해 놓았다.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구리, 카드뮴, 납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등은 산단 입주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생산공정상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경산산단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공업지역 등에 개별 공장을 짓거나 다른 지역 산단에 입주를 했다.

최근 경산 2산단의 H업체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산1'2'3산단 360여 개 입주업체 중 10% 정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보다는 적지만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산산단공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입주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 환경단속 부서나 기관에서 할 일이라며 업무를 미루고 있다.

경산산단공 측은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실을 숨기고 입주했더라도 뒤늦게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밝혀지면 산단공이 아닌 환경오염 단속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환경담당 관계자들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할 경우에만 단속돼 처분을 받는다.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고 해도 경산산단에 입주가 제한되는 만큼 계약해지 등의 업무는 경산산단공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정상 영업중인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문제 등 복잡한 사항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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