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지도'계도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위반 업소를 집중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에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 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 검역관 700여 명을 단속원으로 추가 선발했다. 또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 인력도 지도'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추어탕'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호텔, 100㎡ 이상 대규모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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