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이 늘어 300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1천111명이 나섰다. 금배지를 달면 각종 유'무형의 특권이 뒤를 따른다. 경제적 혜택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은 국가로부터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국회법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돈을 항목별로 나누면 일반수당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1천31만원이며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원이다. 이밖에 연간 정책 홍보물 발행비 2천만원과 활동지원비가 매달 1천200만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의 차원에서 두는 보조 직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인과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비서 2인 등 총 9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신, 수족이자 동반자 내지 동지이다.
또 국회법 31조에는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 무료로 국유 철도와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돼 국유 철도 개념이 사라지면서 국회 사무처가 연간 450여 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매월 차량 기름값 110만원을 지원받고, 공항 이용시 보안검색을 약식으로 받고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논란이 된 연금도 받는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도 65세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120만원을 품위유지비 격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대한 비판론이 강해지자 몇몇 후보들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비도 절반으로 받겠다는 후보도 있다.
이밖에도 '국회보좌진 친인척 채용 금지', '해외출장 항공기 1등석 제공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의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