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출 청소년 채팅 유인 성폭행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L(26) 씨를 구속하고,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5) 양을 이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 일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K양이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텔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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