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상 대상에 오른 대구경북 당선자들이 좌불안석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달서갑) 당선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2월 18일 자신들의 선거사무소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구민 1만5천여 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다. 선거법 상 후보자가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엔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다. 주호영(수성을) 당선자 역시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선 고지에 올랐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선거사무소에 10대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한 뒤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미 자체 조사에서 한 대의 전화기에서 1천580여 회의 통화가 이뤄진 것을 밝혀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구경찰청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고소 2건과 고발 3건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선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울릉)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성 추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또 이병석(포항 북) 당선자는 경로잔치 등에서의 향응제공 혐의로, 장윤석(영주) 당선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처럼 경북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9대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당선자 79명을 비롯해 선거사범 1천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총선과 관련해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 7건, 수사의뢰 6건, 경고 29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고, 경북선관위는 고발 19건, 수사의뢰 13건, 경고 112건 등 모두 144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창희'정욱진'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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