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촌 한 일식당. 메뉴판에는 광어와 우럭, 참돔 등 횟감이 즐비했지만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광어, 우럭, 참돔 등은 이달 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낙지요리전문점은 식탁 위에 비치한 메뉴판에 아주 작은 글씨로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이는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이다.
정부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으로 확대됐지만 상당수 음식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가 대구시내 식당 18곳을 둘러본 결과 수산물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한 업소는 7곳에 불과했다. 7곳은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었고, 4곳은 메뉴 글씨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격을 어기고 있었다.
식당 면적 100㎡ 이상인 대형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한 식당들은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규격에 맞게 표시한 경우도 드물었다.
남구 대명동의 한 민물장어 전문점 종업원은 "쌀과 김치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횟집도 아니고, 해당 사항이 아닌 줄 알았다"고 대꾸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했다. 뒤늦게 원산지 표시 규정을 알고 부랴부랴 메뉴판을 다시 제작하고 있는 음식점이 상당수라는 것.
대구 동구 신암동 한 횟집 업주는 "지난주에야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제작업체에 맡겼다"며 "메뉴판 4개를 새로 만드는 데 1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표시 방식이나 규정에 대한 안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높았다. 일식당 업주 이모(38) 씨는 "단순히 표시를 하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만원, 표시 방법 위반은 1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조만간 명태와 고등어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는 "아직은 계도 위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만 단속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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