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또는 기존 대출 갱신을 막론하고 은행의 포괄근저당이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은행법이 바뀌며 포괄근저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은행들이 '예외적 허용' 조항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1년 연말을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468조원 중 20%가량인 90조원에 대해 포괄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고객 숫자로는 129만 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갱신 때도 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포괄근저당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에게 유리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채무에만 적용되는 한정근저당의 책임 범위도 최소화된다. 은행들이 한정근저당 종류를 여러 가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포괄근저당처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근저당의 담보권을 '주택대출' 등으로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고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제3자 담보의 경우 담보 제공자가 실제 대출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대출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애꿎은 보증으로 뒤통수 맞는 일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 때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자가 빚을 갚았을 때 담보 제공자가 근저당을 유지할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포괄근저당이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 하는데 포괄근저당이란 한 번 담보를 설정해 두면 특정 대출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한 모든 금융거래에 담보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포괄근저당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은 물론 신용카드 빚이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자동으로 담보가 돼 금융회사가 채권을 행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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