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여러 정유사 기름 혼합판매 의무화

정부 유가대책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유소 혼합판매의무화와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 혼합판매제도 개선과 알뜰주유소 확대 등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업계에서 주장해온 유류세 인하는 제외돼 유가안정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혼합판매제도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정유사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량구매 계약을 맺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어 팔 수 있으면 정유사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 계약을 강제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부당 매출액 2%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침도 마련된다. 또 지난달 개설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에 정유사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관련 업계에서 주장해온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주유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대책에서 빠졌다. 46%에 달하는 유류세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기름값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며 "알뜰주유소나 석유혼합판매제도로 기름값은 안정시키려면 몇 달의 시간이 걸려 당장 기름값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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