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선주들이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의결했다. 작전 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986년 우선주가 상장된 이후 퇴출 요건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보통주 상장폐지 ▷상장 우선주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월 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주주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우선주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퇴출 기준 적용으로 현재 상장된 전체 우선주 146개 종목 중 40개 안팎의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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