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민자도로사업자에 200억 과다보전"

대구시가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건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2년 '범물~안심 구간 대구 4차순환도로'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면서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사업자가 2026년까지 24년간 유료 도로로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또 실제 교통량이 협약상 예측보다 적은 경우 2002~2005년은 추정 운영수입의 90%, 2005년 이후에는 79.8%를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2~2009년 실제 교통량(하루 1만9천730대)이 추정 교통량(하루 6만3천340대)의 31.2%에 불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운영수입금 보전을 위해 1천87억원을 2009년까지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행량 미달로 인해 실제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 96억원, 법인세 105억원 등이 적게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억원을 과다 보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협상을 통해 감액하지 않을 경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로 253억원이 과다 지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실제 운영비용이 추정 운영비용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과다 보전한 금액은 회수하고 협약 변경을 제안해 통행료 인하와 무상 사용기간 단축, 최소 운영수입 보장 보전 등의 협약 변경을 제안해야 했다"며 "과다 보전한 금액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보전금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지난해 적자보전금 204억원을 10개월째 지급 유보하는 등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며 "운영비 사용 내역을 검토해 보전금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측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가 추진한 'U-육상로드 조성사업'의 하루 이용인원이 사업계획 당시 예상의 1.9%인 87명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38개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잔액 109억여원을 반환하지 않고 시비 103억여원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대구시가 엑스코를 지방공사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직접 출자하고도 216억원을 출자전환하지 않았거나 712억원을 우회출자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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