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민 발의로 제출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가 20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전면적인 의무급식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전면적인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 속에 시의회가 고심하고 있다.
◆시민단체-전면 '친환경 의무급식'하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전국 하위권인 대구의 의무 급식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시의회가 재정 문제를 핑계로 조례 의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민 3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대구시에 접수했다. 해당 조례는 20일 행정자치위에서 안건 심사를 거친 뒤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는 올해까지, 중학교는 2013년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급식 총 예산의 30% 이상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공공기관인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싼 가격으로 조달해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운동본부 측은 대구 의무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 중이다.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공개한 '2012년 3월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만373개 학교에서 7천785교(68.5%)가 전체 학년 또는 일부 학년에 대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충북 지역의 급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최근 영유아 보육료 예산 등 복지 사업이 늘어나 시 재정으로 의무 급식까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똑같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체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의무 급식은 의무 교육의 일부로 봐야지 퍼주기식 무상 복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신중히 접근해야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이다. 올해 초등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순수급식비에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85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또 조례안에 따라 내년에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1천473억원(부대비용 포함)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대구시 전체의 가용재원이 1천500여억원인데 무상급식에 800억원 이상 들이면 다른 사업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무상급식 비율이 대구는 36%로 하위권이지만 부산 35%, 울산 14%, 경북 27% 등에서 보듯 지자체 재정형편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안에 대구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교육청과 각 구'군에 부담하도록 했지만 구'군은 재원조달 능력이 전혀 없어 결국 대구시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무교육이라면 오히려 정부에 의무급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인천시의 경우 의무급식 비율이 57%이지만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중학교(23%)와 고등학교(23%)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충분히 여론을 청취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이라 시의회 입장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재원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통과해야 할 사안이지만 열악한 대구시 재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교육청, 급식관계자 등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창희'황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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